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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A 계좌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ndividual Saving Account)
-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, 펀드 등 여러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음
- 신탁형, 일임형, 투자중개형으로 구분
□ ISA 제도 유형
운용방식에 따라 ①일임형 ISA, ②신탁형, ③투자중개형 ISA 로 구분
( → 가입자는 셋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)
신탁형 | ISA일임형 | ISA투자중개형 |
구체적 운용지시 필수 →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 |
구체적 운용지시 없어도 가입 가능 →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상품 |
투자중개업자의 위탁계좌 형태 → 투자자 직접 운용 상품 |
금 지 (별도 자문 형태로는 가능) |
허 용 | - |
투자자 지시 필수 | 일임업자에 위임 가능 | - |
기본 사항
1. 가입자격 :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
*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
2. 의무가입기간 : 3년
*계약기간(3년 이상 설정) 만료 후 계좌 해지/연장/개인연금이전 가능
3. 납입한도 : 연2,000만원(5년간 누적 최대 1억원)
4. 편입상품 : 예적금, 펀드, 파생결합증권, ETF, ETN, 국내상장주식
5. 세제혜택
- 계좌 내 상품간/기간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, 200만원까지 비과세 (200만원 초과금액 9.9% 분리과세(지방소득세 포함))
- 서민형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5,000만원, 종합소득 3,5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400만원까지 비과세(400만원 초과금액 9.9% 분리과세(지방소득세 포함)
□ 장단점
장점
- 모든 상품들의 손익 통산
- A상품에서 100만원 수익 & B상품에서 50만원 손해 시 최종수익 50만원으로 판단하여 세금 적용하여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적용
-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(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
※ 단, 납입원금 초과 시 ‘중도해지’로 간주 (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 추징 등)
단점
- 의무가입기간 존재
- 투자금에 따른 운용수수료 존재
- 예수금 형태로 돈을 예치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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